# 결혼 빙자

'결혼 빙자'는 과거 한국 형법에서 결혼을 가장하여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처벌하던 죄명으로, 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009년에 폐지되었으나, 유사 사례로 로맨스 스캠처럼 결혼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형태로 최근에도 나타납니다. 이는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유발하는 비윤리적·불법적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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