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취소

결혼 취소는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 성립하지 않을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로 그 결혼의 효력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당시 중대한 착오나 강박이 있었거나, 법이 금지하는 친족 간의 혼인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취소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혼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지만, 선의의 배우자나 자녀의 권리는 일정 부분 보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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