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직금지

겸직금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직무의 공정성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직업이나 직위를 겸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에서 주로 규정되며, 위반 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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