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법률 용어 '경기'는 민사집행법 제82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점유·관리·수익을 하는 집행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경매나 매각 전에 재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경기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심사한 후 허가하며, 경비는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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