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잔치 개최 기부행위

'경로잔치 개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공직자가 노인 잔치나 마을 행사에 참석하며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부행위의 정의에 저촉되어 유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표를 매수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통해 엄격히 규제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