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우선변제

경매 우선변제는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배분될 때, 특정 권리자(예: 근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자기 채권액만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89조와 경매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경매 신고가격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결정되어 효율적인 채권 회수를 보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