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보 발송

'경보 발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감염병 확산 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기관 현황, 접촉자 정보 등을 신속히 공개·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성명, 상세 주소 등 예방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제외되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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