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선 금품 살포

경선 금품 살포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전이나 물품을 유권자에게 나누어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61조(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원이나 지지자 대상으로 이뤄지며,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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