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선 여론조사 조작

경선 여론조사 조작은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경선 후보의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불법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연좌제에 따라 후보자 본인도 의원직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실제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경우 경선 여론조사 왜곡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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