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선 투표용지 무단

'경선 투표용지 무단'은 정당 경선 과정에서 공식 투표용지를 허가 없이 제작하거나 사용·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에 따라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선 후보 측의 불법 유세나 조작 시도로 발생하며, 투표용지 양식 무단 도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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