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솔·무경험

'경솔·무경험'은 한국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행위자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모하거나 경박하게 행동하거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를 뜻합니다. 이는 고의만큼 심하지 않으나, 과실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예상할 수 있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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