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 없는 즉시해고,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기준과 대처법
경영상 이유 없는 즉시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필수이며, 위반 시 임금 지급과 복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경영상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긴박하게 악화되어 인력 감축 등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불량이 아니라 사업 양도·인수·합병 등으로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필요성을 전제로 하며, 정리해고(구조조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이 있어 사용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 없는 즉시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필수이며, 위반 시 임금 지급과 복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