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상 이유 없는

'경영상 이유 없는'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해고 제한 원칙에 따라, 회사의 단순한 경영 어려움이 아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고가 무효가 되는 부당해고의 핵심 요건으로, 회사가 구조조정 등을 할 때도 객관적 입증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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