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상 이유

경영상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경영 악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불량이 아니라 사업 양도·인수·합병 등으로 악화를 방지해야 하는 객관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해고 전에 50일 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시에도 근로자의 잘못과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사측이 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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