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책임자 의무

'경영책임자 의무'는 상법 제382조 등에 규정된 것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가 회사와 주주·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회사에 성실·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성실의무), 회사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충실의무), 법령과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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