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유기

'경우 유기'는 한국 형법에서 무기징역과 구분되는 유기징역(有限期間 징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가중 시 50년까지)의 유한 기간 징역을 의미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사용되며, 무기징역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시 월 또는 연 단위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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