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 전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얼굴이나 발 등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핵심은 주거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이므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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