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폭행 불성립

'경우 폭행 불성립'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악(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우연히 발생하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폭행으로 볼 수 없는 가벼운 접촉 등에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에서 강제성(폭행·협박)이 부족할 때 혐의없음이나 불기소 사유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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