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사 인력 빼가기

경쟁사 인력 빼가기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을 자신의 회사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부정한 방법(예: 기밀정보 유출 유도, 계약 위반 조장 등)을 사용하거나 직원의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불정경쟁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채용 절차를 통해 인력을 영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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