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업체 비방 글 형사처벌

경쟁업체 비방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경쟁업체를 겨냥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근 입법안으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벌금형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가 추진 중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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