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업체 제품

한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서 경쟁업체 제품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타 사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모방이나 유사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1] 이는 자사 제품과 비교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유사 제품을 가리키며, 부정경쟁 행위(예: 모방 판매) 방지를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1] 일반적으로 시장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제품으로, 기술·디자인 유사성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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