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 학원 비방글 명예훼손

경쟁 학원 비방글 명예훼손은 경쟁 학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여 해당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학원 간 경쟁으로 인한 악의적 글쓰기 시 고소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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