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팔

'경찰관 팔'은 한국 법률 용어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경찰관의 팔을 붙잡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 접촉 행위를 가리키는 속어입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예: 현장 명령)에 고의적으로 저항하거나 폭력·협박이 동반된 경우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소한 접촉이나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미응답은 고의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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