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경찰관 등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밀치기, 물건 던지기, 위협 동작 등 간접적 물리력도 포함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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