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버스 앞 도 로에 드러누운 시위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경찰차·버스 앞 도로에 드러누운 시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주로 노숙자 문제, 일본 관련 논의, 그리고 드라마 캐릭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청하신 주제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을
'경찰차·버스'는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에서 특정 상황에 한해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을 가리킵니다. 버스전용차로에서 경찰차(긴급자동차)는 긴급 용도로 운행 시 무제한 통행이 가능하며, 버스는 36인승 이상 대형버스가 지정 시간대나 조건에 따라 1차로 진입이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으로 처벌되며,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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