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통제 거부하고

'경찰통제 거부'는 경찰의 합법적인 지휘나 통제를 거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특히 내란 또는 계엄 관련 사건에서 군·경찰 동원 시 발생하는 위법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이는 국가경찰법상 경찰의 본질적 임무인 국민 권리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권력이 경찰의 무력 사용을 엄격히 통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부는 정치적 갈등이나 권력 남용 맥락에서 국회 봉쇄나 체포 지시 등 헌정 질서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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