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대변호사

‘경찰 대변호사’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식 법률 용어나 직역(직책) 명칭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수사·조사를 진행할 때 피의자나 참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넓게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의 신문 동석, 조사 내용 검토, 진술 조언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부당한 절차가 없도록 방어 활동을 하는 변호사를 말할 때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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