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 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경찰관 등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제257조(상해)가 결합된 형태로, 공무집행방해의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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