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험 폭로 명예훼손

'경험 폭로 명예훼손'은 한국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한 형태로, 자신의 직접 경험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진실한 사실 적시라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한 처벌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적시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나 고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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