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호원 폭행

'경호원 폭행'은 대통령경호처나 공무원인 경호원을 보호 대상(예: 대통령) 보호 임무 수행 중 폭행하거나 폭행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로 처벌됩니다. 경호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사용 시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공공 질서 유지와 경호 임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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