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단·복도에서

계단·복도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개별 호실 내부가 아닌 공용 공간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이 공간들은 주거의 범주에 포함되며,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곳에 머물거나 배회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복도에 머문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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