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단·복도에서 스쳐

'계단·복도에서 스쳐'는 한국 형법상 준강간죄(형법 제297조의2)에서 인정되는 '기타 신체적 착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유발하는 행위의 예시로, 좁은 공간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불가능한 항거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건물의 공용 계단·복도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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