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단·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계단·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은 한국 형법상 친족상간 성행위(근친상간) 범죄를 처벌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주거지 내 계단이나 복도처럼 공용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스치며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한 만남을 넘어 의도적·반복적 성적 접촉으로 이어질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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