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단·지하철 등에서

'계단·지하철 등에서'는 한국 법률에서 주로 건축법 제43조와 관련된 표현으로, 지하철의 출입구, 환기구, 연결통로 등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닌 시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시설이 조성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건축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이는 도시 개발에서 지하철 인프라와 건물 용적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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