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단·지하철

한국 법률에서 '계단·지하철'은 별도의 통합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계단은 출입구와 직접 연결된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해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비상벨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지하철은 역세권(지하철역 도보 5~10분 이내 지역)으로 부동산·도시계획 맥락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안전 및 도시 개발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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