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단에서 밀친

'계단에서 밀친'은 한국 형법상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등의 구성행위로 볼 수 있으며, 계단에서 타인을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고의적 폭행으로 의도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과실로 인한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밀침의 고의성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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