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단

법률상 계단은 건축물에서 사람들이 층과 층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피난을 위한 대피동선으로 사용되는 직통계단의 경우, 복도나 거실 등 다른 부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피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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