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부 계모 학대 아동학대죄

계부 계모 학대 아동학대죄는 재혼으로 인해 계부나 계모가 된 사람이 의붓자녀(보호 또는 감독 대상인 16세 미만 아동)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혹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271조(유기·학대), 제273조(학대치사상), 제274조(아동혹사) 등에 근거하며, 가정폭력특례법상 피해자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 가능합니다. 처벌은 학대 정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되며, 가족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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