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대

'계산대'는 법률적으로 특정 용어로 규정되지 않으나, 민법상 매매계약에서 고객이 물건을 가져다 놓고 대금을 지불하는 장소로 해석됩니다. 이는 손님이 물건을 선택해 계산대에 올리는 행위가 매매계약의 '청약'으로, 점주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는 것이 '승낙'이 되는 핵심 과정입니다. 약사법 등 일부 규제에서는 셀프 계산대 운영이 위반 사례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