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연락

'계속 연락'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된 표준 정의가 없으나,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맥락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부당한 접촉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화·메시지·SNS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합니다. 일반인은 연락 거부를 명확히 표현한 후에도 지속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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