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협박 문자

'계속 협박 문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또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금전 지급이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나 지속적 괴롭힘으로도 인정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문자 기록)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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