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 또는 종료 1개월 후부터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2년의 최장 갱신 기간을 보장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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