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 거절 불이익

‘계약갱신 거절 불이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개념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갱신 거절 시 10년간 해당 주택을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인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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