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 거절 불이익 제공 행위

계약갱신 거절 불이익 제공 행위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동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주택임차차용법」과 「상가건물임차차용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위반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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