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 분쟁 해결

계약갱신 분쟁 해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두고 의견이 충돌할 때,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분쟁을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임대료 인상률(최대 5%)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결정하며, 결정에 불복 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