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사기

계약사기란 겉으로는 정상적인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중요한 사실을 속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돈·물건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