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허위기재 처벌

'계약서 허위기재 처벌'은 계약서 등 사문서에 허위 사실을 고의로 기재하거나 내용을 변조하여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사문서위조·변조죄(형법 제231조) 또는 위조사문서 행사죄(형법 제234조)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사기와 결합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실제 사용(행사) 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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