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재배 농산물

계약재배 농산물은 농가가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수매업체와 미리 계약을 맺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이는 생산 전에 판매처와 가격, 품질 기준 등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농가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수매업체는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전략작물직불금 등 농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이러한 계약재배 자격요건을 갖추고 출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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