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취소

계약취소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예: 사기, 착오, 강박 등)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어 당사자들은 받은 이익을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151조 이하에서 규정하며, 취소 의사표시 후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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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처벌, 형사·민사·행정 책임 한눈에 정리

기획부동산 사기 처벌 기준, 특경법 적용 가능성, 실제 유사 사례의 형량, 민사상 손해배상 및 행

행 절차, 형사 고소 시 배상명령 활용, 민사소송 병행 필요성,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한 기획부동산 사기 대응 가이드입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민사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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