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취소

계약취소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예: 사기, 착오, 강박 등)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어 당사자들은 받은 이익을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151조 이하에서 규정하며, 취소 의사표시 후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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