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철회
계약 철회란 이미 체결된 계약을 나중에 일방 또는 쌍방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효력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방문판매, 통신판매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안에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함께 두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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